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의 생명·건강·안전과 관련된 일에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선원,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 의료 업무,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 등이 대상이에요. 안전을 다루는 일은 계약 갱신 걱정 없이 일하게 한다는 취지예요. 대신 해당 업무에서 기간제 채용이 막히면서 일자리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박 운항업무, 항공기 조종업무 등 공중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도 기간제근로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는 그 특성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압박 등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안전 등 중요사항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공중의 생명ㆍ건강, 신체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근로자파견 금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자 함. 또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진작업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교부대상 업무 등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유해ㆍ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및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런 업무에는 기간제 채용이 금지되고, 어기고 채용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요.
건강관리카드 교부대상 업무 등에도 기간제 채용이 금지돼요.
기간제로 채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