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나라가 대신 보태주는 제도가 2024년 말에 끝나는데, 이 기한을 2031년 말까지 7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업 시장을 개방하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이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도시 지역에 비하여 심화되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종료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나라가 보태주는 지원을 2031년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지원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7년 더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