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인이 실종됐을 때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이동경로, 통신기록, CCTV 같은 정보를 조회해 찾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살 의심 같은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조회가 어려운데, 이 법이 생기면 실종 성인도 실종 아동처럼 수색할 수 있어요. 대신 경찰이 개인의 위치와 통신 정보를 들여다보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실종성인은 최근 약 7만 5천여 건 내외로 발생하는데, 이는 실종아동의 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특히 이중 사망한 채 발견되는 실종 성인의 비율은 실종아동에 비해 대비 4.9배 높은 수준(실종성인 1.45% / 실종아동등 0.3%)에 이르고 있음. 실종 성인은 실종아동등에 비해 그 위험도가 결코 낮지 않음에도 이들을 발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자살 의심 등 제한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위치정보 조회, CCTV 자료 확보 등의 발견 및 수색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실종성인에 대하여도 실종아동등과 같이 개인위치정보ㆍ이동경로정보 조회 등 수색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하여 위험에 처한 실종성인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실종되면 경찰이 위치와 이동경로를 조회해 찾을 수 있고, 동시에 본인의 위치, 통신 정보가 조회 대상이 돼요.
경찰에 위치정보 조회 같은 수색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서면동의를 하면 유전자검사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동의해야 가족이나 신고인에게 소재가 알려져요.
경찰의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 요청에 응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