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공정하고 중립을 지키도록 법에 적어요. 또 위원장이 회의에 나온 증인·참고인을 모욕하지 못하게 하고, 위원회 일정과 회의 날짜·시간은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해 서명·날인한 문서로 정하도록 해요. 회의 운영 방식을 더 정해두는 만큼, 절차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증인ㆍ참고인 등을 모욕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위원회에서 이견이 첨예한 안건을 다루는 경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변경 후 약식 통보하는 등 현행 협의 절차가 비민주적ㆍ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장이 회의 진행 시 증인, 참고인 등을 모욕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한 문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49조, 제59조, 제146조 및 제15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장이 회의 진행 중 모욕하지 못하도록 법에 적혀요.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합의해 서명·날인한 문서로 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