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안전 업무를 위탁받거나 협약을 맺어 대신 맡은 사람도, 일을 하며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막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비밀유지의 범위가 또렷해지는 대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두는 목적은 위탁 등을 통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또한 공무원 의제의 범위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포함하여 비밀유지의무 조항 및 관련 벌칙 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단순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뿐만이 아니라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비밀을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비밀누설죄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처벌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및 제78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 목적으로 쓰면 벌칙이 적용돼요.
위탁 업무를 맡지 않는다면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