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죄를 저질렀을 때,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처럼 신원을 숨길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라면 처벌을 더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유포 경로를 무겁게 다루는 만큼, 익명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따지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는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다크웹 등과 같은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러한 불법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익명 서비스를 통해 내 영상물을 퍼뜨린 사람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요.
텔레그램·다크웹처럼 신원을 숨기는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형이 가중돼요.
익명 서비스 이용 여부를 가려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