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할 때 지키는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법에 분명히 적어요. 기준을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주택 같은 장소 유형에 맞춰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인력·차량 확보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지원은 예산 안에서만 이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안전기준은 공동주택ㆍ상가ㆍ오피스텔ㆍ주택 등의 장소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임을 법에 명시해요.
수거 장소 유형에 맞춰 안전기준이 정해지고, 주민 안전도 기준의 목적에 포함돼요.
인력·차량 확보에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은 예산 범위로 한정돼요.
지원에 쓰이는 재원은 국가·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