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땅에만 큰 폭으로 깎아주는데, 이 법은 비슷한 규제를 받는 특별관리지역 땅에도 같은 감면을 적용하고, 깎아주는 한도도 올려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음.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거주자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40%,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는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동일한 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동일한 감면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4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조의3제2항 및 제13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익사업으로 땅을 양도할 때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같은 비율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줘요. 지금은 이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 한도가 과세기간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라가요.
감면 대상과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