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유아 보육 업무가 시·군·구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데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쓰던 보육 예산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옮길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보육과 유아교육을 한 곳에서 맡게 되는데, 예산을 옮기는 규모와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 보육사무의 교육청 이관에 수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5조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79호),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육 업무를 교육청이 맡게 되어 보육과 유아교육 창구가 한 곳으로 모여요.
관할이 시·군·구에서 교육청으로 바뀌어요.
그동안 맡던 영유아 보육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