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돕는 일을 누가 맡을지 법에 더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원사업의 책임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정하고, 실제 일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맡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담당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정해지고, 실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맡겨질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