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 기술 교육훈련을 받으려면 지금은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살아야 해요. 이 법은 그 조건이 없어도 수산업에 창업이나 취업할 뜻이 있는 사람을 교육 대상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훈련사업의 하나로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ㆍ청년ㆍ여성 등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어촌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 및 후계 어업인 양성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산업 종사자가 아니거나 어촌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을 교육훈련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어업인력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수산업 종사자나 어촌 거주자가 아니면 교육 대상이 아니에요. 개정안이 되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교육훈련 대상이에요. 함께 교육받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