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이 따로 부어 만든 노후 연금 소득에는 지금 세금을 낮게 매기는 구간이 있어요. 지금은 1년에 받는 사적연금이 1천500만원 이하일 때 3~5%로 따로 낮게 매기는데, 이 기준을 2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기준 안에 드는 사람은 세금이 줄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2021년 기준 연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1인 2천127만원, 부부 3천324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현행 기준 1천500만원은 적정 노후생활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은퇴 후 봉급생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봉급생활자의 퇴직이후의 삶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도 따로 3~5%로 매겨지고 있어서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은 다른 소득과 합쳐 6~45%로 매겨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따로 떼어 3~5%로 매겨져요. 개인이 내는 세금은 줄고,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도 줄어요.
넘는 부분은 여전히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매겨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