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따져보는 제도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만 분석하는데, 앞으로는 온실가스를 늘리는 요인과 기후위기 적응 효과까지 함께 분석하게 돼요. 분석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 보고서를 만드는 일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 분석할 뿐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요인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의 범위가 넓어져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뿐 아니라 늘리는 요인과 기후위기 적응 효과까지 담겨요.
분석하고 보고서에 담아야 할 항목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