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과, 관리자·전문가·사무직 중 근로소득이 상위 5%인 사람에게는 근로시간,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무 시간을 더 자유롭게 짤 수 있게 되지만, 주 52시간 한도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규정도 이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은 점점 가속화되고 치열해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이러한 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종별ㆍ직무별 상관없이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운용되고 있음. 이러한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로는 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에도 직결되는 연구개발(R▒D) 분야에 있어서 업무수행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움. 또한 근로시간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ㆍ전문직 등 기업의 핵심 인력의 경우 현행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발생함. 따라서 근로시간의 배분, 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고소득ㆍ전문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관리직ㆍ전문직인 근로자가 직무요건을 갖추거나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근로자 선택에 맞춰 근로시간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 52시간 한도와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로 규정에서 빠져요.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짤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연구개발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로 규정에서 제외돼요.
주 52시간 등 기존 근로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