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쓴 생산비용의 10%(중견기업 12%, 중소기업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임. 그런데 최근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 부담이 증가하여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의 관세 부담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효과를 상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12,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부품의 생산비용 중 10%(중견 12%, 중소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요.
회사의 관세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를 세액공제로 상쇄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고용이나 임금에 대한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특정 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줄어드는 세수의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