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복무 중에 내란·외환·반란·이적죄를 저지르면 지금도 연금을 받지 못해요. 이 법은 전역한 뒤에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새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의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역 후 군 복무 중의 지위를 이용해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됨.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임. 이에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은 전역한 군인 중 특정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돼요. 일반 시민의 연금과는 관련이 없어요.
전역 뒤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처벌받으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