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기업(위탁기업)이 협력사(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허락 없이 써서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액을 법원이 전문 평가기관에 맡겨 계산하게 하는 법이에요. 손해액을 따지기 쉬워지는 대신, 감정 절차가 더해져 재판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의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만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자료를 유용당해 소송할 때,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겨 손해액을 따지기 쉬워져요. 다만 감정 절차가 더해져 재판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협력사 기술자료를 유용하면, 감정을 거쳐 산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이 법은 위탁·수탁 기업 사이 기술자료 문제에 적용돼서, 직접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