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가 얼마나 안전한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평가를 맡을 전문기관(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도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평가와 개선에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잘못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도로를 구성하는 여러 인프라가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함. 도로설계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기준으로 설계 기준 자체로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제한 속도에 비해 급격한 곡선 도로, 통행량에 비해 좁은 차선, 끼어들기가 반복되는 구간, 중앙 분리대의 부재 등의 실주행 여건과 동떨어진 도로 인프라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잦은 교통사고를 유발함. 도로는 설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관리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법상 도로설계 이후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현재 호주, 미국, 유럽 내 27개국 등에서 도로안전도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시 사망 및 중증 환자 감소 효과를 보고 있음. 이에 도로안전도 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도로의 구조와 환경 등의 도로요인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도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함(안 제56조의4 신설). 또한 도로안전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6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다니는 도로의 안전도를 평가하고 고칠 법적 근거가 생겨요. 평가와 보수에 드는 비용은 함께 들어가요.
급한 곡선, 좁은 차선, 중앙분리대가 없는 구간처럼 사고와 연결된 도로 여건이 평가 대상이 돼요.
설계 이후에도 안전도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