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상을 떠난 이용자가 온라인에 남긴 게시글 같은 디지털정보를, 이용자가 미리 지정해 둔 방법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는 자기 정보의 처리 방법을 정할 수 있고,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는 그대로 처리하고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남긴 게시글 등의 정보(이하 “디지털정보”라 함)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ㆍ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정보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온라인에 남긴 글과 사진을 세상을 떠난 뒤 어떻게 할지 미리 지정할 수 있어요. 사업자가 그 방법을 바꿀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생겨요.
고인의 디지털정보를 넘겨받아 보존하거나 관리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다만 고인이 미리 지정한 처리방법이 기준이라, 상속인이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도 있어요.
이용자가 사망하면 지정된 방법대로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방법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를 새로 맡아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의무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