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일반담배에만 있는 경고문구 표시와 광고 제한을 전자담배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법이에요. 전자담배 포장이나 광고에서 경고문구를 보게 되고, 전자담배를 만들거나 파는 곳은 표시와 광고에서 지켜야 할 규제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자담배 포장과 광고에서 경고문구를 보게 돼요.
포장에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고, 광고에도 제한을 받게 돼요.
전자담배 광고를 접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