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 투자를 늘리려는 '기회발전특구' 안에서, 지금은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지은 기업만 세금을 깎아줘요. 앞으로는 기존 사업장을 늘린(증설) 기업도 세금 감면을 받게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제도는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사업장 증설을 통해 신설에 준하는 증설 투자를 통해 대규모 지방투자와 고용창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설 기업은 현행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를 개정하여 사업장 신설에 한정되어 있던 세액감면 대상을 증설로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 또한 2024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를 신설하여 공장을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이렇듯 기회발전특구 내에서의 사업장 증설 등을 통해 사업장을 확충하는 것 역시 창업ㆍ신설과 동일한 지방투자 효과를 창출하며, 투자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체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낼 것으로 기대됨. 이에 사업장 증설 기업 또한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지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21조의3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구가 있는 지역에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예요. 대신 감면만큼 국세 수입은 줄어들어요.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사업장을 늘려도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감면은 기회발전특구 안의 투자에만 해당해서, 특구 밖 증설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기업 증설 투자로 지역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발의 취지예요. 실제 규모는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