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땅을, 법원 소송 대신 시청·군청 같은 곳에 신청해서 나눌 수 있게 하는 3년짜리 한시법이에요. 절차가 짧아지는 대신 측량·감정평가 수수료는 땅을 나눠 받는 사람이 내고, 건축법 등이 정한 분할 제한도 이 법에서는 적용하지 않아요.
현행 「민법」에 따르면 공유물은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며 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야만 분할이 가능함. 법원을 통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의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고 공유자 일부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과거 네 차례(1986년∼1991년, 1995년∼2000년, 2004년∼2006년, 2012년∼2020년)에 걸쳐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일부 공유토지의 분할을 완료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한 바 있음. 4회에 걸친 특례법 시행 이후에도 미완료 분할신청이 1,747건 확인되고, 급격한 노인인구의 변화에 따른 상속과 증여의 증가로 인한 공유토지 소유의 복잡다변화로 공유토지의 분할에 관한 특례법 재시행 요구가 높은 상황임. 이에 특례법을 다시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분할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송 대신 지적소관청 신청으로 나눌 수 있어요. 대신 나눠 받는 사람이 지적측량·감정평가·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를 부담하고,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걷어가요.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이렇게 자기 지분만큼 땅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으면 분할 대상이 돼요. 나누는 기준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각되면 3주 안에 법원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어요.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되고, 확정 뒤에는 공유자 전원 합의가 없는 한 다른 방법으로 나누자고 주장할 수 없어요.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5분의 1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해요. 그만큼 소재를 모르는 공유자는 절차를 모른 채 분할이 진행될 수 있어요.
신청을 받으면 5주 안에 기초자료를 조사해 위원회에 회부하고, 결정이 확정되면 조사·측량, 분할조서 작성, 지적공부 정리, 등기 촉탁까지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