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기록물을 없애지 말라고 요청하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폐기 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알리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기록 보존이 빨라지는 대신, 기관이 판단할 시간과 재량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4년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지 않았고,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현장 조치에 그치고 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자료의 멸실, 은폐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안 제27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기 금지를 요청하면 기관장이 지체 없이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정해져요.
요청을 받으면 결정을 미룰 수 있는 재량이 줄고, 지체 없이 결정·통보할 의무가 생겨요.
중대한 사건의 기록물이 폐기 금지 요청 시점에 더 빨리 보존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