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전쟁 때 포로가 된 사람 중 지금은 군인만 국군포로로 인정받아요. 이 법은 군무원(군대에서 일하던 민간 신분의 사람)도 국군포로에 넣어 같은 대우와 지원을 받게 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드는 비용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6ㆍ25전쟁에 참여해 포로가 된 군인이 아닌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은 현행법 적용대상인 국군포로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대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군무원(군속)은 국군 창설 이래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에서도 포로의 범위에 군대의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군포로를 군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군무원도 국군포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군무원 신분의 포로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국군포로에 포함되지 않아 대우와 지원을 못 받지만, 개정되면 국군포로에 들어가 같은 대우와 지원을 받아요.
기존에 받던 대우와 지원은 그대로 두고, 포함 대상만 군무원까지 넓어져요.
일상에 바로 닿는 변화는 적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이 늘면서 관련 비용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