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보안 관리가 일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는 제도)을 신청하면, 내야 할 수수료의 절반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인증 비용 부담은 줄고, 그만큼 줄어드는 수수료 수입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책적 관심은 주로 대기업과 국가 기반시설 보호 강화에 집중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현행 정책은 규제나 의무 부과에 편중되어 있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보보호 공시를 하면서 인증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50퍼센트 깎아줘요.
기존처럼 공시하고 인증을 신청하면 수수료의 30퍼센트가 깎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