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전소 근처에 사는 사람만 받던 우선 채용 혜택을, 그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넓히는 법이에요. 더 많은 지역 청년이 채용 기회를 받을 수 있고, 대신 기존 주변지역 주민에게 모이던 기회는 더 넓은 범위와 나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으며, 거주민 대다수도 고령층으로서 우선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청년층)이 제한적이므로, 우선 고용 범위를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우선 고용의 혜택을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보다 많은 취업 혜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선 채용 대상이 주변 지자체 주민 전체로 넓어져, 지금 받던 우선 기회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게 돼요.
주변지역 밖에 살아도 우선 채용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선 채용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의 범위가 지자체 전체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