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곳에서, 비례대표 후보 1명을 그 지역구의 '대표 연설·대담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그동안 못 하던 거리 연설이나 현수막 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선거운동 시설과 확성기 사용도 늘어나요.
가. 현행 「공직선거법」상 연동형 비례제(제189조)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나. 이전의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으므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가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이 선거운동의 주체가 되어 매 세대에 발송하는 선거공보의 작성(제65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제71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대담ㆍ토론회(제82조의2), 정책토론회(제82조의3), 신문광고(제69조), 방송광고(제70조)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후보자에 의한 선거사무소 설치(제61조), 선거사무원 선임(제62조), 현수막 게시(제67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제79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제91조)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다. 기존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은 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통이 가능하기는 하나, 유권자와 현장에서 상호 교감하고 그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데, 연동형 비례제를 계기로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정책을 주된 논제로 다루는 정책 위주의 신생정당, 기존의 다수대표제에서 국회 입성이 어려웠던 사회적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들도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는 대의제 체제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연동형 비례제 하에서는 더욱이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비례대표 후보자들이나 추천정당에 부여될 필요가 커짐. 라. 이에 공직선거법에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고려(헌재 2015헌마509 결정)한 “대표 연설ㆍ대담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 후보를 안 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거리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생겨요. 동시에 선거 기간에 현수막과 확성기 소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인터넷 말고도 공개 장소 연설과 대담으로 유권자를 직접 만날 수 있어요. 대신 선거사무소와 사무원 등 선거운동에 드는 비용과 준비도 함께 늘어나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구마다 비례대표 후보 1명을 대표 연설·대담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은 지역구 후보 등록에 준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대표 연설·대담자 등록과 관리라는 새 업무가 생기고, 세부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