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의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같은 기록물을 고의나 큰 실수로 만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또 국가안보 관련 등 급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기록물 폐기를 즉시 막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생산ㆍ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록물이 생산되어야 하는 주요 회의에서 어떤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도 생산되지 않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가안보에 관련된 특별히 중요한 기록물 등 폐기 금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즉시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록물을 고의 혹은 중과실로 생산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4항 및 제51조제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요 기록물을 고의나 큰 실수로 만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을 남기도록 강제하는 처벌 근거가 생겨요. 대신 어떤 기록이 '주요 기록물'이고 어디까지가 '중과실'인지는 적용 과정에서 따져봐야 해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급한 경우 폐기 금지를 즉시 결정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