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청년위원에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하는 법이에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정할 때도 장애청년이 참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법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으로 참여하는 청년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도 장애청년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15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과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통로가 생겨요.
청년위원에 장애청년을 포함하고, 결정과정에 장애청년 참여를 넓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