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야간작업처럼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일을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기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처럼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도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로 정해요. 진단과 조치를 실제로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같은 법에 따라 일부 안전 및 보건 조치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건강진단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업무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이와 같은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야간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진단을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가 제한될 수 있어요.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그에 따른 비용과 업무 배치 조정이 따라와요.
지금도 특수건강진단과 그에 따른 업무시간 조정 같은 근거가 있어서, 이번 개정으로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