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기탁금 중 후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돈, 과태료, 당선무효자에게서 돌려받은 돈처럼 지금은 나라나 지자체 살림으로 들어가는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발전기금'으로 옮겨 정당의 정책 연구와 교육에 쓰자는 법안이에요. 정당 활동에 쓸 돈이 생기는 대신, 국가와 지자체 살림으로 들어가던 그만큼의 수입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탁금ㆍ과태료ㆍ당선무효자 환수금 등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민주국가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당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ㆍ개발 활성화,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 등으로 정당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해야합니다.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금액(기탁금 중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금액, 과태료 징수액, 당선무효자로부터 환수된 기탁금 반환액 및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징수액)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4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국가와 지자체 수입이 되던 선거 관련 돈이 정당의 정책 연구와 교육에 쓰이는 기금으로 바뀌어요.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수입은 줄어들어요.
기탁금 가운데 돌려받지 못하는 돈은 국고가 아니라 정치발전기금으로 들어가요. 후보자가 돌려받는 금액의 기준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정당 관계자 교육과 정책 연구, 개발에 쓸 재원이 기금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낸 과태료가 국가나 지자체 살림이 아니라 정치발전기금으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