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접경지역에서 기구를 띄울 때, 매단 물건이 2kg보다 가벼워도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승인 없이 띄우면 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그동안 승인 없이 가능했던 살포나 비행은 제한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는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일부 대북단체들이 이와 같은 입법 공백을 이용하여 2kg 미만의 대북전단 등을 기구류 외부에 매달아 살포하려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초경량비행장치의 기구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기구류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비행이 금지되는 접경지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류에 매달린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북전단의 무분별한 살포행위를 방지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평온을 지키고자 함(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6조제3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건 무게가 2kg 미만이어도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먼저 받아야 해요.
2kg 미만으로 매달아 띄우는 방식도 승인 대상이 되고, 승인 없이 띄우면 처벌 조항이 적용돼요.
무분별한 살포를 막자는 취지의 승인 절차가 생겨요.
접경지역 밖에서는 지금과 같은 기준(2kg 이상)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