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민주유공자에게 주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고, 이 증을 부정하게 써서 요금을 할인받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부정사용에 벌칙을 매길 수 있게 되지만, 새 처벌 조항이 생기는 만큼 적용 대상과 범위를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5ㆍ18민주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5ㆍ18민주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정해져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 바로 바뀌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