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전염병이 생긴 나라에 다녀오면 소독과 검역을 받아야 해요. 이 법은 그 의무를 지는 사람 명단에 축산물 위생검사원을 이름으로 넣어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방역 현장이나 도축장에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 국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입ㆍ출국 사실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인 가축방역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2에 별도로 명기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동법 제5조제6항제7호의2에 ‘도축장의 종사자’로 임의 분류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함께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함으로써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제3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다녀올 때 신고와 소독·검역 의무 대상임이 법 조문에 이름으로 적혀요. 지금도 도축장 종사자로 의무를 지고 있어서 해야 할 절차 자체는 같아요.
이미 조문에 적힌 대로 소독·검역 의무를 그대로 지고, 검사원이 같은 항목에 함께 들어와요.
일반 시민이 새로 지는 의무는 없어요. 해외 가축전염병이 들어오는 경로를 관리하는 대상자 범위가 조문에서 더 뚜렷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