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청이 임업인에게 주는 직불금 제도와 별도로, 숲을 담보로 연금을 주거나 산림 매매·임대를 돕는 산지은행 기금을 만들려는 법이에요. 그 재원을 농어촌특별세로 걷은 돈에서 끌어다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 그 돈이 다른 농어촌 사업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임업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함. 그런데 현행법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지급 대상이 전체 임가 인구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임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산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임업 종사자 수의 감소로 임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을 매매ㆍ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도록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전출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림을 담보로 연금을 받거나 산림을 사고팔고 빌려주는 것을 돕는 제도의 재원이 마련돼요.
산림을 맡기고 노후에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통로가 생겨요.
지금은 면적 기준이라 임가 인구의 20%에도 못 미치는 사람만 받는다는 의견이 있고, 이 법안은 그 밖의 소득 안정 방법을 더하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같은 계정의 돈이 임업·산림 기금으로도 나가게 돼서, 나눠 쓸 재원의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