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가상자산(코인 등)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지금 법은 은행 계좌 중심이라,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해 방지와 환급 절차를 책임지는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피해 대응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거래소에는 새로운 의무와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범죄 은닉을 위하여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분산시키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피해 예방 및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피해방지와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확대시키고 피해 방지 및 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옮겨진 경우에도 환급 절차 대상에 들어가요.
은행처럼 피해 방지와 구제 절차를 지는 대상이 돼서 새로운 의무와 처리 부담이 생겨요.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수법에 대응하는 절차가 법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