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를 내세워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같은 제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도 부당한 광고에 넣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 추천으로 오인하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대신 광고를 만드는 쪽은 표시나 표현에 대한 확인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밀접한 식품 등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문가가 효능을 추천하는 광고를 볼 때, 그런 광고가 부당광고로 규제 대상이 돼요.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광고 표현도 부당광고 규정의 적용을 받아, 광고 제작 시 확인할 점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