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거리의 조각, 벽화, 설치미술, 기념비 같은 공공조형물을 법에 정의하고, 누가 관리할지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부분 지자체 조례로만 다뤄지는데, 이를 법으로 끌어올려 설치·관리·보호 기준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새 관리 절차와 기준이 생기면서 관련 행정 업무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곳곳에는 조각, 벽화, 설치미술, 기념비 등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 정체성 형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훼손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문화예술적ㆍ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공공조형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공조형물의 법적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 자 함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리에서 보는 조각·벽화·기념비 같은 공공조형물이 법에 정의되고 관리·보호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조례로 다루던 공공조형물 관리를 법에 따른 기준으로 처리하게 돼요, 관련 행정 업무가 늘 수 있어요.
관리주체가 법으로 명확해지고, 설치·관리·보호에 관한 책임 범위가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