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나라가 주는 보상금 규정을 바꾸는 법이에요. 방역을 잘 지킨 농가는 지금 최대 평가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상한을 90%로 올려서 더 받을 수 있게 해요. 대신 나라가 더 내는 보상금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방역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자 등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방역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감액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후단 수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역기준을 지키고 조기 신고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액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상금이 감액되는 규정은 그대로예요.
보상금 상한이 오르면 나라가 지급하는 재정 규모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