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기계를 운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면허를 받아야 해요. 이 법은 담당 공무원이 면허 신청자가 결격사유(면허를 받을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확인 절차가 생기는 대신, 신청자의 정신질환·질병 같은 개인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오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고,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병무청장 등의 기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당 기관이 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고 내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받아볼 수 있어요.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려고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정신질환·뇌전증,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금도 면허를 받지 못하는데, 이 확인 절차로 그 여부를 기관이 조회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