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천 옆 농지나 개발 예정 농지도 조건을 채우면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지급 대상 농지가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은 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수질오염의 우려가 적어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토지 보상 전 일정 기간 농지로서의 형상·기능을 유지한 채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경우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직불금 취지에 부합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 중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와 공용수용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이 의제된 농지 중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가 일정 기간 농업에 이용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점용허가와 친환경인증을 받는 절차는 따로 밟아야 해요.
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았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받으면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인정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판단해요.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늘어나면서 직불금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도 함께 달라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