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을 대행 관리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등록기준에 못 미칠 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면 그 상태가 3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에만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처분을 하도록 바꿔요. 작은 업체는 회복할 시간을 얻고, 대신 기준에 미달한 업체가 최대 3개월간 정비사업 업무를 계속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이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도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며, 이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 한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상 위기를 겪는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회복 기회를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 수행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고 대통령령 요건을 갖췄다면, 인력이 잠시 모자라거나 재정이 나빠져 등록기준에 미달해도 3개월 안에 회복하면 처분을 받지 않아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미달하는 즉시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등록기준에 미달한 관리업체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면 최대 3개월간 정비사업 업무를 계속 맡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체에는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이어졌는지 확인한 뒤에 처분하게 돼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