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다른 보건의료 건강정보와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근거자료를 만드는 데 쓰자는 취지인데, 개인 건강정보가 여러 곳에서 모여 연계되는 만큼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원 투입 규모 대비 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ㆍ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을 만들 때 쓰는 근거자료가 지금보다 넓은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요.
내가 응답한 조사 내용이 보건의료 건강정보와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어요.
국민건강영양조사와의 연계·활용을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