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방송사·신문사 같은 언론사가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실시 신고를 안 해도 됐어요. 이 법은 언론사를 신고 면제 대상에서 빼서, 언론사도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 신고하게 해요. 관리·감독 범위가 늘어나는 대신, 언론사가 밟는 신고 절차도 함께 늘어나요.
현행법에 방송사업자 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함.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 실시 신고를 하게 돼요.
언론사와 함께 조사해도 신고를 건너뛰기 어려워져요.
언론사가 하는 여론조사도 신고 대상에 들어오면서 관리·감독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