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가 홀로 임종을 맞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가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두는데, 자료를 모으는 만큼 개인정보를 다루는 범위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따른 예우 측면에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독사 예방·관리 대상이 되어 정부가 상태를 살피게 돼요. 이 과정에서 생활 관련 자료가 관계기관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수 있어요.
정부의 요구에 따라 국가유공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생겨요.
직접 적용받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