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지을 땅 넓이를 줄이라는 의무를 정부가 함부로 부과하지 못하게, 먼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의무를 지킨 농민의 소득이 줄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이 대책에 들어갈 돈과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는 농업인들의 영농권, 경작 자율권, 작물 선택권 등을 침해할 수 있고, 타작물 전환 시 소득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으면 농가 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법에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한 농업인등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배면적을 줄이라는 의무가 부과되기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와 조정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게 돼요. 다만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소득이 줄어든 경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근거가 생겨요. 대책의 종류와 지급 액수는 이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소득 감소 대책에 쓰이는 돈은 나라 살림에서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