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원자력사업자에게서 3년 안에 1천만원 이상 용역을 받은 사람을 위원에서 빼는데, 앞으로는 그 기준을 2년 안에 2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단순 참여자는 빼고 총괄 책임자만 대상으로 좁혀요. 전문가를 위원으로 들이기 쉬워지는 대신, 사업자와 일했던 사람이 위원이 될 길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을 3년 이내 1천만원이상 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결격사유는 연구개발과제의 단순 참여자까지 결격대상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규제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비영리 목적의 연구ㆍ사업까지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오히려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경우로 하고, 결격대상을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으로써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자에게서 받은 용역 규모가 기준 아래거나 총괄 책임자가 아니면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전에는 단순 참여만 해도 위원이 될 수 없었어요.
원자력 안전을 감시하는 위원회에 전문가가 더 들어올 수 있게 되는 한편, 사업자와 일했던 사람도 위원이 될 여지가 함께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