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주차하거나 잠깐 세우던 예외를 없애는 법이에요.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방치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그동안 세워두던 사람은 세울 곳이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는 장소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곳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됨으로써 시야각이 좁아져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워둔 자전거나 킥보드에 가려지던 시야가 넓어질 수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 충전소나 자전거주차장치에도 세울 수 없게 돼서, 세울 곳을 다른 데서 찾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