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리대 같은 월경용품을 만들 때, 실제 쓰는 환경에서 유독성 평가자료를 내고 미세플라스틱·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법이에요. 부작용 정보와 신고 방법을 포장에 적게 하고, 제조업체에는 안전성 시험·대체원료 개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안전 검증 단계가 늘어나는 만큼 제조 비용과 행정 절차도 함께 늘 수 있어요.
최근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월경용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안전성 검증과 충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월경용품은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면서도, 인체와 장시간 밀착ㆍ접촉되는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유독성 평가 기준과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월경용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품목허가ㆍ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및 정기적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부작용 정보와 신고 방법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며, 제조업자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월경용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포장에서 부작용 가능성과 신고 방법을 볼 수 있고,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에 따라 검증돼요.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과 포장 표시 의무가 새로 생기고, 안전성 시험·대체원료 개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식약처가 3년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해 바꾸도록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