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비타당성조사는 큰 사업에 국가 예산을 쓰기 전에 할 만한 사업인지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지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가지원 300억원 이상이면 이 조사를 받아요. 이 법안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짓는 사회기반시설은 기준을 1천억원 이상, 국가지원 700억원 이상으로 올려서 조사를 덜 받게 하고, 경제성 점수 비중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주민 생활시설이 더 쉽게 추진될 수 있는 대신, 사전 검증을 거치는 사업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이 중요 요소로 반영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사회기반시설의 미확충으로 인해 인구 감소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이 높을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 보장에 한계가 있을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규모가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반영비율을 제한하여 사회적 가치 등 경제성 외의 지표를 보다 많이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사업비 1천억원 미만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될 수 있고, 생활시설은 경제성 비중을 낮춰 추진되기 쉬워져요.
조사 대상 기준이 올라가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치는 사업의 범위는 줄어들어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지금과 같이 총사업비 500억원, 국가지원 300억원 이상으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